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2014. 11. 13. 07:00사회복지 & 자원봉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 정신저거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은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 장애인활동지원관련 홈페이지 http://www.ableservice.or.kr/)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주체를 나누자면 장애인,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경우 6세(이상)~65세(미만)의 1급, 2급 장애인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이후부터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인력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지정된 교육장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대상이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취업하여 활동보조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사업장은 활동보조인을 채용하여 활동지원제도 대상에게(장애인) 인력을 파견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운영기관입니다.

 

활동지원사업의 주체마다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 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려합니다. ※ 기존에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포스팅한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http://think-5w1h.tistory.com/505  당시 포스팅을 활동보조인 기준으로 진행하다보니 이용자들의 불만이 참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용자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맞춤형 활동보조인이 없다는 것입니다활동지원제도는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바우처란 서비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고, 소비자는(활동지원제도에서 말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마음에 드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해보고 좋은 기관을 선택하였다고 하여도, 파견되는 활동보조인이 본인과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들면, 하반신 마비인 덩치가 있는 남성 장애인에게 60대의 여성 활동보조인이 파견되었을 경우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것조차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누워서만 생활하기에 욕창이 생긱는데, 파견된 활동보조인이 그런건 못한다고 막무가내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움직이지 못해 집안을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그런것에 대한 지원받기 위해 활동보조인을 활용하는 것인데, 집안 정리나 청소를 부탁하면 활동보조인이 싫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즉, 내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활동보조인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활동보조지원사업 수급 대상이나, 파견기관에서 활동보조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벌써 1년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활동보조인이 파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유로는 거주지가 군의 작은 면에 살고 있는 제약이 있는 가정이기는 했으나, 1년이 넘게 활동보조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잦은 활동보조인의 변경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대상이 장애1급, 2급으로 중증 장애인이 그 대상이기는 하나, 장애유형별로 지원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로들면 지적1급 장애인 가정에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로 만족하기도 하는가하면, 지체1급 가정에서는 목욕에서부터 운동, 여가활동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활동보조인들은 활동하기 힘들거나 까다로운 가정으로의 파견을 꺼려합니다. 그러다보면 잦은 활동보조인의 변경이 이루어지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만나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새로운 만남을 좋아라하는 분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은 활동보조인 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생각나는 것들을 나열해보았는데, 이외에도 많은 상황들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이기에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활동보조지원사업도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기에 제공자 측에서 고객에게 왕대접을 해준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손님에게 대하는것처럼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대상자에게 정중히 대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러기위해서는 그런 항공사만큼의 급여 지급이 필수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또, 장애유형별 서비스 단가에 차이를 두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적장애 1급과 지체장애 1급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고, 또 그에따른 에너지 소비가 다르니까요.

 

다음으로 같은 대상에게 장기근속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했는데, 너무나 많은 활동보조 이용자분들의 어려움이 들리다보니 장애인분들 입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장애는 개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것에 대해 최선을 다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평가 제도를 도입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앞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해보며,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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