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한 제도인가?

2013. 8. 3. 07:43사회복지 & 자원봉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한 제도인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 정신저거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은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 장애인활동지원관련 홈페이지 http://www.ableservice.or.kr/)

 

2013년 8월 1일부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며칠 전 몇 가지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과, 근로기준법의 사이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 합니다.

 

<'13.8.1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 주요내용

- 심야·공유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금액 인상(10,260원→12,830원)에 따라 수급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시간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 등급별 기본급여 인상(36~87천원)

- 수급자의 급여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독거·취약가구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20시간→80시간/월)

-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의 제도취지를 반영, 직장생활을 하는 수급자의 추가급여 확대(10시간→40시간/월)

따라서 ‘13.8.1부터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른 중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업무에 착오 없도록 제공인력 및 수급자 등에 대해 사전안내 등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별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변경과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내용을 수급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부족한 수급자의 경우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상향된 본인부담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수급자의 경우 첨부된 본인부담금 변경안내문을 확인하시어, 납부하실 본인부담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user/join/popup/view.do?p_bbs_sn=17

 

 

 

 

추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돈의 흐름은 위와 같은 흐름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서비스로부터 활동보조 관리기관에서 수익금을 받고, 그것으로 활동보조인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입니다.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시간 서비스 진행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550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

 

위 표는 장애인에게 1시간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활동보조관리기관이 받는 수익금액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활동보조인이 평일에만 100시간을 근로했을 때 활동보조관리기관은 855,000원을 사회서비스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여 활동보조인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지침에 활동보조인의 급여는 수익금의 75% 이상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8,550원의 75%는 6,420원입니다. 이에 활동보조인이 100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활동보조관리기관은 855,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활동보조인은 642,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 2013년_장애인활동지원_사업안내.hwp)

 

수익금 사용을 좀 더 세분화 해보겠습니다.

 

활동보조인 100시간 근로 : 855,000원 수익금 발생

급여 : 642,000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54,170원  / 퇴직적립금 : 53,500

활동보조인 100시간 근로 수익금 855,000원에서 급여, 4대보험, 퇴직적립금을 빼면 105,330원이 됩니다.

활동보조관리기관은 마지막 남는 수익금 105,330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대부분의 활동지원사업은 이와 같은 구조의 돈의 흐름이 있었고, 여기서 본격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 작성한 예는 1명이 100시간 일을 했을 때의 상황을 임의로 만든 것이기에 활동보조인의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의 변동은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진행되었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당연히 받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수당, 주휴수당, 야간, 연장근로수당이 활동지원사업에는 빠져있습니다.  

야간, 연장근로수당 같은 경우 2013년부터 일정금액 인상이 있었고, 이번 8월 1일 개정안을 통해 보완이 있었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완전히 부합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연차수당

1년 간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중 8할(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가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 1항)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

시행령 제30조(주휴일)는 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야간,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5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그놀)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활동보조관리기관은 연차수당, 주휴수당, 야간,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활동보조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수익은 커녕 심각한 마이너스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노무사를 통한 시간제 근로자의 수당 계산법에 의한 계산으로 검증된 상황)

결론적으로 2007년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이제껏 활동보조인에게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 것이기에, 활동보조관리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어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분명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인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사이가 친해서 그런건가,,,

 

각설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노동법과 상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노동법을 어긴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수당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분명한 문제이고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침과 예산 등을 수정, 보완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조금씩 그렇게 수정,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수당, 주휴수당, 야간,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라면 당여히 받아야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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