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처우 이대로 괜찮은가??

2012. 8. 10. 07:00사회복지 & 자원봉사

 

 

 

 

 

 

 

 

 

 

 

 

 

 

 

사회복지관련 파견인력의 처우 이대로 괜찮은가??

 

 

요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서비스가 노인을 위한 노인 장기요양, 노인돌봄 기본과 종합이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저소득층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을 위한 아이돌보미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서비스를 받아서 좋고, 직장이 필요한 사람은 일자리가 생겨서 좋은 그런 일석이조처럼 보이기도 하는 제도이지만 실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 문제점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서비스 관리기관 등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파견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련 파견인력들은 몇 가지 근로의 제약이 있는데, 먼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 스케줄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비스 대상인 노인과 장애인분들은 급작스러운 입원 등으로 인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대상에게 파견되었던 파견인력은 서비스 대상이 한동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비스 대기자가 있을 경우 바로 연계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파견인력들은 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제약은 접근성의 제약으로 이는 파견인력이 살고 있는 인근지역에 대상이 거주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대상의 경우 이동시간의 제약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덜하지만 반대로 농촌지역에서 접근성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를 예로 들자면, 파견인력과 대상가정과의 이동이 30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활동은 4시간을 하였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3시간이 인정되는 것 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사회복지관련 파견인력은 하루에 한 가정에서 8시간을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 2~4가정 이동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 제약으로 사회복지관련 파견인력은 경력에 관계없이 시급제 근로로 일한시간 만큼의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력 2년이 넘어도 정직의 개념이 없으며, 연차(수당)에 대한 개념 역시 미흡합니다. 연차를 예로 들어 보통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직장에서 1년을 근로하였을 경우 15일의 연차가 생기는데 이는 유급 휴가로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관련 파견인력은 연차에 대한 개념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이 부분은 정확한 정보 파악을 통해 수치화 하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곳에 확인한 결과 대부분 연차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제약으로 시급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시급은 사업 분야별 그리고 사업장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시급 6,000원~7,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하루 8시간 일을 하였을 때 48,000원~56,000원의 일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것 같이 한 가정에서 8시간 근로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동시간이 필요하며, 원거리 지역은 교통을 활용해하기에 별도의 교통비가 필요함으로 근로시간은 8시간 이상이며, 교통비 지출로 인해 실제 수익은 위의 금액보다 작을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제도가 이제 막 생겨난 제도라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르게는 2007년부터 시행되어 5년이 지난 2012년에도 달라진 것이 많지 않은 현실이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을 위한 전문 일련 파견은 현시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방법으로 파견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파견인력을 위한 분명한 근로 기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 그분들이 받아야할 근로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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