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인의 어려움, 이대로 괜찮은가?

2013. 2. 14. 07:00사회복지 & 자원봉사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어려움, 이대로 괜찮은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 정신저거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은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 장애인활동지원관련 홈페이지 http://www.ableservice.or.kr/)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주체를 나누자면 장애인,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경우 6세(이상)~65세(미만)의 1급, 2급 장애인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이후부터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인력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지정된 교육장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대상이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취업하여 활동보조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사업장은 활동보조인을 채용하여 활동지원제도 대상에게(장애인) 인력을 파견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운영기관입니다.

 

활동지원사업의 주체마다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려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어려움

 

1. 열악한 근무조건,

 활동보조인은 대부분 시급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은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6,500원~7,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로를 하였을 경우 52,000원~56,000원의 일당으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한 가정에서 8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며 2시간, 4시간 등 대상 가정에서 일정 시간 근로 후 다른 가정으로 이동하여 근로를 하기에 급여는 8시간 급여를 받지만 이동 시간을 포함 한다면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 스케줄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서비스 대상이 급작스러운 입원 등으로 인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대상에게 파견되었던 활동보조인은 서비스 대상이 한동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비스 대기자가 있을 경우 바로 연계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은 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장애 유형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차이,

 활동지원제도의 대상은 급수로는 1급, 2급이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장애유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체장애 1급이나 지적장애 1급이 모두 활동지원제도의 대상이됩니다. 이에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 같이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지적, 정신장애인 같이 신체활동능력에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활동범위가 매우 다릅니다.

 예를들어보면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운동, 목욕, 외출 지원, 가사 등 전반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반해 지적, 정신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가사지원이 주 활동이 됩니다. 이렇게 대상에 따른 활동의 차이로 인해 활동보조인은 대상에 따라 근무의 강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업습니다. 이에 활동보조인들은 활동이 쉬운 대상을 선호하며,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장애인은 활동지원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으나, 정작 파견나갈 사람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누구는 같은 급여를 받고 쉬운 활동을 하고 누구는 땀흘리며 활동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장마다 순환근로와 같은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채방법이라고는 볼 수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더 많은 활동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2인 1조 투입이나, 급여 인상과 같은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파출부 취급,

 활동보조인들의 주된 업무는 외출지원, 작업지원, 가사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사지원이 주된 지원이 되는 경우 활동보조인을 파출부라 여기는 대상과 그 가족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활동지원제도의 사회적 인식부족한 영향이라 생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유명했던 영화 '언터쳐블'과 같이 활동보조인에 대한 긍적적 이미지 고취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1급, 2급 장애인분들이 활동보조인의 파견으로 인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보조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직업이 직업적으로 괜찮은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매년 새롭게 제도가 개선되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보완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 개선에서는 활동보조인 입장에서 깊이있게 논의해서 근무조건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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