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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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한 제도인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한 제도인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 정신저거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은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 장애인활동지원관련 홈페이지 http://www.ableservice.or.kr/) 2013년 8월 1일부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며칠 전 몇 가지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과, 근로기준법의 사이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 합니다.
2013.08.03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의 민감성,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의 민감성,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 정신저거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 장애인활동지원관련 홈페이지 http://www.ableservice.or.kr/) 로그인 필요없답니다. 그냥~~꾸~~욱~~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장애인활동보조인은 1급,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하는 것을 주 업무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 장애 유형에 따라서 그 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하지절단 장애인의 경우 이동 도움을 주거나 서서 해야하는 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고와상으로 누워서만 생활하..
201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