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2013. 1. 11. 07:00사회복지 & 자원봉사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국가에서는 일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직까지 보완해야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예로들면, 2013년에 진행되는 장애인 일자리 종류는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에 특성에 대해서는 "2013년_장애인일자리사업_지침.zip"으로 대신하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업의 특성보다는 보완해야할 점에 대해서만 언급하려 합니다.

 

 

 

 

 

 

가장 먼저 사업의 보완점은 파견되는 사업장의 장애인식개선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로 취업을 하게 되면 행정 도우미의 경운 각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 행정 보조역할을 하며, 복지 일자리의 경우 복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장애인들이 일하는 일터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A시청에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근로자를 파견하였는데 A시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이 부족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 정신, 지적 영역에 따라 비장애인에 비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긍정적 업무 진행이 중요하지만, A시청에서는 복사와 청소같은 단순 노동으로 장애인일자리 업무를 배치합니다. 이경우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지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A시청에서는 사람을 접대하는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이경우 장애로 인해 사회성이 부족한 이들이 효과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에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일자리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의 일반취업을 통한 자립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분양의 전문성을 길러야하며,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용된 직장에서 전문화된 업무를 통해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업무 배치를 위해서는 업무 주관 부서에서 장애 특성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들이 발전해야하는 방향에 따라 업무를 배치하는 젓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완되어야하는 것은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일자리 선발 기준입니다.

2013년 장애인일자리 선발기준에는 기존 참여자보다 신규자에게, 비수급보다 수급자에게, 경증보다 중증에게 많은 선발 기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기존에 참여하지 못한 장애인이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하며,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좀 더 생각해본다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201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지침 중 복지일자리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경로당 실버케어, 버스차고지 버스 내외부 청소, 안부전화, 보육도우미, 급식도우미, 환경도우미, 장애인도우미 등 이외에도 많은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중 누군가를 돌보는 업무, 배식 업무, 주차단속보조 등은 위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가 있는데 이를 처음해보는 중증 장애인이 높은 점수를 받아 진행하게 된다면 많은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선발기준 점수를 구분할 때에 장애 유형과 업무 유형에 맞는 선발 기준이 필요합니다. 15가지나 되는 장애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한가지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일자리 중 복지일자리의 꼼수입니다.

2013년 장애인복지일자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월 56시간, 월 급여 273,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잘 모를수도 있으니 풀어보겠습니다.

월 56시간, 하루에 5.6시간 근로하였을 경우 10일, 하루 4시간 일을 하였을 경우 14일, 하루 3시간 일을 했을 경우 약 20일로 어떻게 해서든 한달에 56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월 56시간이라는 얍삽한 꼼수인데,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데, 56시간은 그것을 딱 4시간 모자라게 만들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들은 1년 동안 근로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처지입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월 56시간 근로이외의 시간에 대한 보완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장애인의경우 주 5일 근무에서는 주 40시간 근무가 보편적인데 장애인 일자리는 그것에 비한다면 약 1/3밖에 되지 않는 근로시간입니다. 여기 문제는 그이외의 시간인데요 이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군은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해 매주 월, 수, 목, 금 10부터 14시까지 장애인일자리 근로를합니다. A군은 장애인 일자리 근로를 하는 시간은 비록 4시간에 불과하지만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까지 합한다면 하루가 모두 지나가버리고 맙니다. 결국 A군은 장애인 일자리 근로가 있는 날은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하기에는 부담이 그날을 스케줄을 비워두기가 십상입니다.

물론 시간을 조정하여 하루 8시간 근로로 7일만에 끝낼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그렇게 업무를 배치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56시간으로 A군의 한달을 모두 묶어두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렵고 그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자립의 어려움, 사회활동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 매우 많은 어려움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에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지속적인 고민을 통한 정책들로 그들이 자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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